【1부】 김용민 의원, 피해자들이 모은 천만 원 받고 2년… 구제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구 사무실 간담회, 의원실이 주관한 국회토론회, 그리고 침묵
생계 무너진 피해자들이 한푼 두푼 모아 건넸다. 그들은 그것을 "마지막 신뢰"라고 불렀다.
4년째 그 안에서 산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오피스텔 840실과 상업시설 277실, 총 분양대금 약 5,067억 원 규모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이 건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석재였다.
2023년 2월 6일자 포천석 품질검사 시험성적서에 찍힌 방사능 농도지수는 1.19였다. 실내 마감재로 쓰려면 이 값이 1 이하여야 한다. 시공 전에 이미 서류상 답이 나와 있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석재는 당초 계약된 자재가 아니었다. 계약서상 외장재는 고흥석이었으나 포천석으로 변경됐고, 수분양자 동의도 통보도 없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오피스텔 라돈 측정에서는 10개 측정지점 가운데 5개 지점이 국내 권고기준 148Bq/㎥를 초과했다. 수치는 180, 192, 178, 189, 167이었다. 주민들은 지금도 그 건물에서 잠들고, 일하고, 아이를 키운다. 안전성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적은 없다.

2024년 1월 30일 남양주 병 김용민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디포레 방사선 피해자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 지역 사무실
피해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처음 마주 앉은 것은 2024년 1월 30일이었다.
그날 행사의 이름은 「힐스디포레상가 분양사기 피해자들 김용민 국회의원 간담회」. 장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역 사무실이었다. 사진에는 책상을 이어 붙인 긴 테이블에 주민 스무 명 가까이가 둘러앉은 모습이 남아 있다.
주목할 것은 행사 제목이다. '분양사기'라는 일반 명칭이 아니라 '힐스디포레상가'라는 사업장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다. 특정되지 않은 채 흘러간 민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이 들고 간 자료는 시험성적서, 지하 층 외벽 석재 시공 현장 사진이었다. 요청은 두 가지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그리고 주민 안전대책.
2024년 6월 16일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넉 달 반 뒤 자리는 국회로 옮겨졌다.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현수막과 자료집에 적힌 주최는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주관은 김용민 의원 의원실이다.
초청받아 축사를 한 자리가 아니라, 의원실이 주관한 행사였다. 일요일 오후에 의원회관 문을 열고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입법'을 약속했다. 해당 발언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유튜브 채널에 「분양사기 피해대책 대국민 토론회 김용민 의원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공개돼 있다.
토론회의 이름 자체가 '입법을 위한'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법을 만들자고 연 자리였다.
2024년 6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에서 김용민의원이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입법'을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천만 원
피해자들은 그 약속을 신뢰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이후 약 1천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 분양대금을 치르고 생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한푼 두푼 모아 만든 돈이었다.
피해자들은 이를 "국회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신뢰의 표현"이었다고 말한다.
정치후원금 자체는 합법이며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그 이후다.
확인되지 않는 결과
토론회로부터 2년 3개월, 최초 문제 제기로부터는 4년이 지났다.
본지는 김용민의원실 질의서에서 ▲실제 발의되었거나 공식 절차에 착수한 법률안의 명칭과 조문 ▲국회 상임위·소위원회·공청회에서의 논의 여부와 처리 결과 ▲정부·지자체에 관철한 행정조치 ▲피해자 또는 피해단체와의 공식 면담 횟수와 결과를 물었다.
어느 항목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제된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이 사업장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관련 고소 사건을 세 차례 종결했다(2024-000666 불송치, 2024-003261 각하, 2026-006737 각하). 남양주시는 2026년 7월 2일 내부 검토보고에서 이 사업장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8월 25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광덕시장이 바뀌고 최현덕 시장이 취임한지 두 달 만의 일이었다.
2부에서 계속 — 침묵 속에서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