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확보한 메시지
본지가 단독 확보한 메시지 대화 내용은 이 사안의 성격을 다시 보게 만든다.
피해자 측 관계자가 "어제 기자회견 보도, 단톡방에 올릴게요"라고 알리며 "가리기 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하자, 김용민 의원실 박준수 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백주선 변호사님 나오시면 가리기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유가 예정됐던 게시물은 「100만 시민의 분노! 남양주시장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취지의 남양주시청 기자회견 보도였다. 공유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당원 단체대화방이었다.
즉, 공수처 고발과 100만 서명, 국정감사까지 거친 공익 사안의 기자회견 보도를 당원 단톡방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을 가려 달라는 요청이 의원실 관계자로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실 박준수 보좌관이 가리기한 기자회견 동영상
가려 달라고 지목된 인물
'가리기' 대상으로 지목된 백주선 변호사는 방사선 건축자재, 분양 피해, 시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공익 고발과 법률 대응, 기자회견 활동을 지속해 온 인물이다.
본지는 김용민의원실에 두 번째 질의서에서 물었다.
특정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보도를 가리거나 공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공익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익 제보를 방해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부인하느냐고.
답변은 없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사선 피해자들 기자회견 하고있다
개인의 말인가, 사실상의 지침인가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할 것은 발언의 성격이다.
본지는 ▲해당 발언 또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개인의 사적 발언인지, 아니면 김용민 의원·보좌진 또는 지역위원회와 연관된 사실상의 지침이었는지를 질의했다.
답변은 없었다.
본 사안은 현재 제보와 확보된 메시지에 근거한 의혹 단계이며, 지시의 존재와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주광덕 남양주 전 시장 직무유기 공수처고발 기자회견 하고있다
축소 의혹
이 사안이 무거운 이유는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가려 달라고 요청된 보도는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남양주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다룬 기자회견에 관한 것이었다.
본지는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또는 보좌진이 해당 사안의 확산을 제한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타 정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효과를 낳은 것이 아니냐고. 또한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진 사안을 정당 내부 단톡방에서조차 자유롭게 공유·토론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국정감사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은 없었다.

방사능 피해자들 주광덕 전 남양주시장을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순서의 문제
본지가 김용민의원실 두 번째 질의서에서 가장 무겁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다.
2024년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방사선 피폭 피해가 제기되고, 공수처 고발과 대통령실 전달, 국정감사까지 진행됐다면, 지역 국회의원실의 책무는 사건 축소가 아니라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이 아니냐, 그럼에도 후속 국정감사 질의나 관계기관 자료 요구, 피해 실태 점검보다 '노출 최소화' 조치가 먼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답변은 없었다.

방사선 피해자들은 2025년 11월 5일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는 100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김남국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통령실 앞에서 전달하였다
또 하나의 제보 — 보좌관 직권남용 의혹
본지에는 별개의 제보도 접수됐다.
김용민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분양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방의회 면담회에 참석한 정현미 전 남양주 시의원을 상대로 "왜 참석했느냐", "앞으로 이런 자리에 가지 마라"는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방사선 피해자들은 백주선 변호사를 통하여 정현미 전 남양주시의원에게 남양주시청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절박한 호소였음에도 행정기관과 마주 앉을 최소한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제보 단계이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시의원의 피해자 구제 활동 참여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평가가 필요해진다.
본지는 ▲제보의 사실 여부 ▲사실이라면 발언의 경위·목적·지시 주체 ▲의원실 차원의 사실 확인 또는 내부 조사 여부 ▲문제 확인 시 책임자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답변은 없었다.

2025년 11월 4일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전 의원 및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리·감독 책임
본지는 김용민 의원 본인의 책임도 물었다.
보좌진의 해당 발언과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좌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은 없었다.
본지는 아울러 이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심판원의 병합 심사 대상으로 즉각 회부하는 데 동의하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은 없었다.
두 건의 공문, 두 번의 침묵
정리하면 이렇다.
2026년 1월 14일 — 본지는 문서번호 RAT-26011401로 1차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입법 약속의 이행 현황, 구제 사례의 존재 여부, 정치후원금 수령의 책임, 면담 미성사의 이유, 보좌관 직권남용 의혹, 정치적·도덕적 책임 등 8개 항목이었다. 회신 요청일은 1월 19일이었다.
2026년 1월 28일 — 본지는 문서번호 RAT-26012801로 2차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가리기' 지시의 존재와 주체, 공익활동 방해 인식, 축소 의도 의혹, 의정활동 부재, 타 정당 지자체장 비판 차단 논란, 당원 주권 침해, 관리·감독 책임, 당무감사·윤리심판원 회부 등 8개 항목이었다. 회신 요청일은 1월 31일이었다.
여덟 달이 지난 지금까지, 두 건 모두 회신은 없다.
본지는 1차 질의서에서 이미 고지한 바 있다. 답변 거부와 무응답, 부분 회신 여부 그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판단을 위해 그대로 보도되고 기록될 것이라고.
시간표
2024. 1. 30. 지역 사무실에서 사업장 이름을 특정한 간담회
2024. 6. 16. 의원실 주관 국회토론회, 피해복구와 입법 약속
2024. 6. 19. 사흘 뒤, 남양주남부경찰서 2024-000666 불송치
2024. 7. ~ 면담 요청 반복, 공식 면담 미성사
2025. 7. "분양사기 피해구재 법안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
2025. 10. 20. 천안시 갑 의원의 질의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오름
2026. 1. 14. / 1. 28. 본지 1차·2차 공식 질의서 발송
2026. 1. 19. / 1. 31. 회신 기한 경과
그리고 오늘까지 — 확인된 입법 성과도, 구제 사례도, 공식 면담도, 회신도 없다
국회 토론회는 말의 무대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점이다.
피해자들의 정치후원과 반복된 면담 요청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요구였다.
2년이 지나도록 결과도, 설명도, 만남도 없다면 이는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니라 공적 약속의 파기이자 국민 신뢰의 붕괴다.
본지는 이 사안을 끝까지 기록하고, 검증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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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및 정정 안내
본지는 김용민 의원실의 입장을 듣기 위해 2026년 1월 14일과 1월 28일 두 차례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본고 작성 시점까지 어느 것에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 본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의원실·보좌진의 입장이 있을 경우 shpark0481@na
ver.com 으로 알려주시면 지체 없이 반영하고 전문을 게재한다.
'가리기' 지시의 성격과 보좌관 직권남용 의혹은 제보 및 확보된 메시지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을 다시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