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산업체·민간 검사기관 대상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설명회 개최
- LC-MS/MS 활용한 동시 다성분 시험법…물질 확인하고 잔류 농도 측정
고기나 우유, 달걀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식품의 부적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식품에서 얼마나 검출됐는지, 해당 물질에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이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산업체와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설명회를 열고 관련 시험법과 분석기술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특정 축산물에서 새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돼 마련된 행사가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에 활용되는 시험법과 분석 역량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동물용의약품은 왜 식품에서 검출될까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양식 수산물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물에게 투여된 의약품 성분은 체내에서 대사되거나 배설되지만, 일부 성분이나 대사산물이 식용 부위 등에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식품에 남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을 잔류허용기준 등을 통해 관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잔류허용기준(MRL·Maximum Residue Limit)이다. MRL은 식품 중 잔류가 허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최대 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성분이 분석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사실과 해당 식품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MRL, ‘검출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기준 아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물질이 어떤 식품에서 검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검출 농도와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교한다.
같은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식품의 종류나 부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식약처도 소고기를 건조해 만든 육포처럼 식품의 가공·건조 상태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정 동물용의약품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면 검출 농도가 해당 기준을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준 초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검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기준 확인 없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물질에 따라 개별 잔류허용기준이나 PLS, 불검출 기준 등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PLS로 관리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PLS(Positive List System)다.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소·돼지·닭·우유·달걀·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
식약처는 이를 불검출 수준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별도의 개별 기준이 없더라도 PLS를 통해 잔류 수준을 관리하는 구조다.
다만 모든 동물용의약품에 일률적으로 0.01mg/kg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성장호르몬 등 성장보조제와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0.01mg/kg’이라는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고기·우유·달걀 속 잔류물질은 어떻게 검사할까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는 시료에서 분석 대상 물질을 추출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식품공전에는 축·수산물에 남아 있는 여러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이 마련돼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여러 성분 동시에 분석하는 시험법도 활용된다.
이 과정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탠덤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하는 분석법이 포함된다.
LC-MS/MS는 시료에 포함된 성분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한 뒤 질량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 물질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후 정해진 시험 조건에 따라 해당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정량 분석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는 단순히 ‘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볼 수 없다.
시험법에 따라 분석 대상 물질을 확인하고 농도를 측정한 뒤,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검출’과 ‘기준 초과’ 구분해야
소비자가 검사 결과를 접할 때도 이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이라면 검출 농도가 해당 기준을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별 기준이 없는 물질은 PLS 적용 대상인지, 별도의 불검출 관리 대상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즉 검사 결과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어떤 물질인지, 어떤 식품에서 검출됐는지, 검출 농도는 얼마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검출’이라는 표현만 떼어내 위해성을 단정하면 실제 검사 결과의 의미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식약처, 민간 검사기관과 시험법 공유
식약처가 8일 개최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설명회는 특정 축산물에서 새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돼 마련한 행사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산업체와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를 특정 식품의 안전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볼 부분은 정부와 시험·검사기관이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어떤 기준과 시험법으로 확인하는가다.
검사에서 특정 동물용의약품이 확인됐다면 ‘검출’이라는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물질명과 식품 종류, 검출 농도,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가 검사 결과에서 확인할 것은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결과를 볼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첫째, 어떤 물질이 검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어떤 식품이나 식용 부위에서 검출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실제 검출 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해당 물질과 식품에 어떤 잔류허용기준이나 PLS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검출’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식품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검출 물질·검출 농도·식품 종류·적용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