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칼을 빼 들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시는 9월부터 주택가와 도로변, 보행로 위험구간,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 권역별 단속반을 운영하며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는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으로 볼 일이 아니다. 어두운 밤 주택가 도로를 점령한 대형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난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미 늦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밤샘주차 위반에 해당하며, 운행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지난 8월 말부터 화물·여객자동차 140대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실시했다. 9월에는 지역 전반을 점검하고, 10월부터는 위반 다발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광양시청 전경
문제는 이제부터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한두 차례 현수막을 걸고 계도장을 붙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단속 기간만 피했다가 다시 도로를 점령하는 ‘숨바꼭질식 불법주차’가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만 떨어질 뿐이다.
운수종사자에게도 책임은 분명하다. 초남·옥곡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된 공간이 있는 만큼 “잠깐 세웠다”는 이유로 시민의 도로와 주택가를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박순기 교통과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지정 차고지 이용을 당부했다.
광양시가 이번 단속을 시작한 이상 성과는 단속 건수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거리의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 상습지역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복 위반에는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 기자 역시 이번 단속이 또 하나의 계절성 행정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광양의 밤거리를 실제로 바꾸는지 현장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