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건복지부에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요청
11일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 등의 내용 담은 건의자료 전달
다함께돌봄센터 현행 제도는 공간에 큰 제약 줘서 충실한 프로그램 운영 어렵다며 법령 개정 요청...
이상일 시장 “건의한 내용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해당하는 것들로, 현실 개선 위한 진지한 검토 필요”
<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4/c5737b87334b8f71ab679cce6af04c95115835.jpg"><figcaption><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4px;">[사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11일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span></figcaption></figure><p> </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아동돌봄센터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일선 현장에서 접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며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자료를 줬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자료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 법령 정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 전환사업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자료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 시장은 요양보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인 장기근속장려금을 10만원,으로 5년 이상이면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보건복지부 측에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상일 시장은 이스란 차관에게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과 관련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 기준은 최소 66㎡ 이상이다. 이 기준에는 놀이공간이나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과 조리공간 모두가 포함돼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아동들이 쉴 수 있 공간 등의 아동 활동 공간이 부족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이다. </span></p><p> </p><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a href="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6205xJ6ew4tq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4/c1ae29c52ed3201baaa036ce80234c83114453.gif"></a></figure><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함’이라고 규정한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돌봄센터 기능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활동실에 대한 최소 면적을 66㎡ 이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무공간과 조리 공간에도 각각 최소 기준 면적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지난 2022년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포함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전환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병장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67만 6000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중앙정부 부담을 유지하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큰 제약을 가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국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전환사업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이야기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상일 시장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용인특례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인 만큼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span></p>
작성
2025.07.14 11:59
수정
2025.07.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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